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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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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刑事責任年齡)은 를 범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형법에서 정한 나이를 말한다. 이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각국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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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처벌 가능한 나이

연령 국가
만 18세 이상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만 16세 이상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마카오의 기 마카오,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칠레의 기 칠레, 쿠바의 기 쿠바, 동티모르의 기 동티모르[1]
만 15세 이상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핀란드의 기 핀란드, 스웨덴의 기 스웨덴, 덴마크의 기 덴마크, 체코의 기 체코, 필리핀의 기 필리핀[1], 라오스의 기 라오스[1]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 일본의 기 일본[1],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베트남의 기 베트남, 독일의 기 독일,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스페인의 기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러시아의 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기 우크라이나
만 13세 이상 프랑스의 기 프랑스, 알제리의 기 알제리
만 12세 이상 캐나다의 기 캐나다,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벨기에의 기 벨기에,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헝가리의 기 헝가리, 튀르키예의 기 튀르키예,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1], 이집트의 기 이집트, 멕시코의 기 멕시코, 브라질의 기 브라질, 스코틀랜드의 기 스코틀랜드, 아프가니스탄의 기 아프가니스탄[1],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1]
만 10세 이상 영국의 기 영국, 홍콩의 기 홍콩[1],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네팔의 기 네팔[1], 스위스의 기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탄의 기 부탄[1], 시리아의 기 시리아[1]
만 9세 이상 방글라데시의 기 방글라데시[1], 에티오피아의 기 에티오피아, 오만의 기 오만[1]
만 8세 이상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1], 케냐의 기 케냐
만 7세 이상 인도의 기 인도[1],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1], 미얀마의 기 미얀마[1],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1],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미국의 기 미국의 관습법(커먼로), 요르단의 기 요르단[1], 쿠웨이트의 기 쿠웨이트[1], 레바논의 기 레바논[1], 카타르의 기 카타르[1], 태국의 기 태국[1], 예멘의 기 예멘[1]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2]
  • 미국의 상당수 주에는 책임연령에 관한 성문법적 규정이 없고, 책임연령 규정이 있는 주들은 제각각 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다.(예. 노스캐롤라이나: 만 6세 이상, 콜로라도·캔자스·펜실베이니아: 만 10세 이상)[2]
  • 영국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고, 만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구금·훈련 명령을 할 수 없다.[2]
  • 호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의를 넘는 악의(malice)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책임능력을 인정한다.[2]
  • 일본에서는 만 16세 이상이었으나, 1997년 고베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 14세 이상으로 형량을 낮춰졌다.
  •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이후 정해진 만 14세 이상이었으나,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잇따른 늘어나자, 2020년 3월 29일 자정 무렵 대전에서 렌터카를 훔쳐 10대 무면허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영향으로 13세 이상의 형량을 낮추는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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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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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1조(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19 Schuldunfähigkeit des Kindes
Schuldunfähig ist, wer bei Begehung der Tat noch nicht vierzehn Jahre alt ist.
제19조(아동의 책임무능력)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

— 독일 형법

(責任年齢)
第四十一条 十四歳に満たない者の行為は、罰しない。
제41조(책임연령)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일본 형법

第18條 未滿十四歲人之行為, 不罰。
제18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중화민국 형법

第十七条 已满十六周岁的人犯罪,应当负刑事责任。
제17조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已满十四周岁不满十六周岁的人,犯故意杀人、故意伤害致人重伤或者死亡、强奸、抢劫、贩卖毒品、放火、爆炸、投毒罪的,应当负刑事责任。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독극물투입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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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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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에는 만 14세였으나 2020년 10월 27일 만 12세로 하향되었다.
  2.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英·美는 10살도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