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영속정장인조약
보이기
중영속정장인조약(중국어: 中英續訂藏印條約, 영어: 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China Respecting Tibet)은 1906년 4월 27일 대영 제국과 청나라 간 체결된 조약이다.
상세
[편집]20세기 초 대영제국은 러시아 제국의 동튀르키스탄, 즉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 1903년과 1904년에 티베트를 침공하였다.[1][2] 1904년의 라싸 조약 체결 이후 영국과 청나라는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본 조약은 기존에 대영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하였던 라싸 조약에 연결되는 조약이며, 영국의 티베트 원정 이후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을 재확인하였다.[3][4] 영국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티베트를 합병하거나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반면, 중국은 "다른 어떤 외국 국가도 티베트의 영토나 내부 행정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5]
1929년 중화민국 외교부가 통상각국조약이라는 서적에 이 조약을 포함시켜 출판하였다.[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고성빈 (2014년 9월). “티베트분쟁: 중국의 담론패권 vs. 티베트인의 자유의지”. 《국제.지역연구》 23 (3): 95–129. ISSN 1226-7317.
- ↑ “티벳과 중국 그 선연과 악연의 역사 / 김성수”. 2008년 12월 7일. 2024년 11월 14일에 확인함.
- ↑ “‘중화민족론’ 거부한 政敎合一정권의 1000년 투쟁|신동아”. 2003년 9월 26일. 2024년 11월 14일에 확인함.
- ↑ “'서구 열강' 믿었다가 피바람... 티베트의 '비극'”. 2008년 3월 27일. 2024년 11월 14일에 확인함.
- ↑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China respecting Tibet, signed April 27, 1906”.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1): 78–80. 1907. doi:10.2307/2212341. ISSN 0002-9300.
- ↑ 김종학; 김봉준; 배민재; 소진형; 정준영; 김민수 (2024년 1월). “고문헌자료실 소장 근대 문헌 해제 : Analytic and Bibliographic Study of Modern Literature in Rare Book Collections”.
이 글은 역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