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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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尊屬 殺害)는 자기(自己) 또는 배우자(配偶者)의 직계존속(가족)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1] 1995년 폐지되었다.
조문
[편집]제250조(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발생 현황
[편집]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 |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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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계 | 1220 | 1390 | 1263 | 1221 | 1029 |
존속 살해 | 44 | 58 | 66 | 68 | 195 |
백문율 | 3.93% | 4.17% | 5.23% | 5.57% | 18.95% |
각주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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