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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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日帝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1] 재단이 사용할 기금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출연키로 했는데 2014년 정부 예산 30억 3000만원과 포스코가 3년에 걸쳐 출연하기로 약정한 100억원 중 1차분 30억원이 배정되었다.[2]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공사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경제협력자금 혜택을 받은 기업을 비롯해 일본 정부, 일본 전범기업과의 모금 협의에 주력하는 등 일본 정부와 전쟁범죄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출연을 시도 중이다.[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4]
주요 업무
[편집]-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 그 밖의 관련 사업
연혁
[편집]- 2014년 6월 8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출범[5]
조직
[편집]이사회
[편집]이사장
[편집]- 감사
- 특별위원회
- 자문위원회
사무처장
[편집]- 운영관리국
- 기획홍보국
- 역사관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범《아주경제》2014년 6월 9일 한준호 기자
- ↑ 2년간의 진통끝에 출범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아시아투데이》2014년 6월 8일 임지연 기자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 출범 예정《YTN》2014년 1월 19일 최아영 기자
- ↑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진통 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 출범《연합뉴스》2014년 6월 8일 설승은 기자
외부 링크
[편집]-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