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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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외무국방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위원장 | 김석기 |
간사 | 미정 |
간사 | 미정 |
외교통일위원회(外交統一委員會, 영어: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는 외교·통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9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분리
- 1988년 6월 20일: 외무위원회를 외무통일위원회로 개편
- 1997년 11월 18일: 외무통일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직무로 갖고 있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22 | 22 | 12 | 8 | 1 |
위원장 | - | 김석기 | ||
간사 | ||||
위원 |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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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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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편집]-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공관공증법
-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외무공무원법
- 여권법
- 해외이주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동포재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 영해및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법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
통일부
[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통일교육지원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북이산가족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편집]각주
[편집]-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7. 외교통일위원회
-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7. 외교통일위원회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