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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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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외무국방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간사 미정
간사 미정

외교통일위원회(外交統一委員會, 영어: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는 외교·통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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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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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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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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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9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분리
  • 1988년 6월 20일: 외무위원회를 외무통일위원회로 개편
  • 1997년 11월 18일: 외무통일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로 개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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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직무로 갖고 있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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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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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22 22 12 8 1
위원장 - 김석기
간사
위원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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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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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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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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