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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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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노동위원회
소재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원장 안호영
간사(여당) 김형동
간사(야당) 김주영
웹사이트 https://industry.na.go.kr:444/industry/index.do?extendedParam=site_id=environment

환경노동위원회(環境勞動委員會, 영어: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는 환경·노동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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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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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4943호, 1995.03.0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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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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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노동위원회를 노동환경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노동환경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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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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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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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16 16 10 5 1
위원장 안호영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간사 김주영 - 경기 김포시 갑 김형동 - 경북 안동시예천군
위원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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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환경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고용노동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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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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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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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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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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