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변희수 | |
출생일 | 1998년 6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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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 2021년 2월 27일 | (22세)
종교 | 천주교 (세례명:가브리엘)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복무기간 | 2016년~2021년 |
근무 | 제5기갑여단 |
최종계급 | 대한민국 육군 하사 |
묘소 | 청주시목련공원(~2024년 6월 23일)[1]국립대전현충원(2024년 6월 24일 ~) |
변희수(1998년 6월 11일~2021년 2월 27일)는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성전환여성) 군인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한 이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 태국으로의 의료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경과 고환의 상실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아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되었다.[2] 그러나 사후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만기 전역으로 정정되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28일 원래의 전역 예정일을 맞았으며, 2월 27일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뒤 2021년 3월 3일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3] 시신은 화장되어 청주시목련공원에 안장되었다가, 순직 인정 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
재판
[편집]강제 전역 이후 성별 정정이 된 상태에서 인사 소청을 넣었으나 육군 본부에서 기각하였다.[4] 기각 이후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였다.[5]
2021년 4월 9일, 원고 사망 이후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유족이 이어받았다.[6] 대전지방법원 행정 2부는 원고 상속인들인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7] 재판부는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나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7] 이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진행되기로 했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소송 첫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6]
2021년 10월 7일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보고 전역 심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역 취소 소송 1심에서 유족 측이 승소하였다.[8] 이후 2021년 10월 20일, 육군 측에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9] 하지만 법무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포기를 지휘하였으며 2021년 10월 23일, 육군은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10] 이후 피고 측이 항소 시한인 2021년 10월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 승소로 종결됐다.[11] 이후 만기 전역으로 정정되어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이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순직 심사
[편집]국방부는 변 전 하사가 전역 이후인 3월 3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12]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일을 전역 이전인 2월 27일로 판단하여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13]
2022년 12월 1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판단했지만[14], 국방부는 2024년 4월 4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변 전 하사가 순직한 것으로 인정했다.[15] 이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이 승인되어 6월 24일 대전 현충원에 유골함을 안장했다.
영향
[편집]변 하사가 강제 전역된 2020년 1월 23일,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4항'을 신설했다.[16]
아래는 전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3.>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4항
변 하사의 직속상관인 제5기갑여단장 박수 준장(육사 47기)은 변 하사의 편에 서 줬으나 변 하사가 자살한 여파로 인해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져 결국 여기저기를 전전한 끝에 육군기계화학교장으로 좌천했다.
학력
[편집]같이 보기
[편집]- 피우진 - 유방암 수술로 인해,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전역 대상이었으나, 소송 끝에 복직
-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 대한민국 국군의 트랜스젠더
-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과 병역
- 트랜스젠더와 병역
각주
[편집]- ↑ “[공지] 변희수 하사의 배웅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권센터. 2021년 3월 11일. 2021년 4월 13일에 확인함.
- ↑ 김종철 (2020년 3월 20일). ““기갑의 돌파력으로 그런 차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하””. 한겨레. 2020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 오윤주 (2021년 3월 3일).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한겨레. 2021년 3월 4일에 확인함.
- ↑ 서혜림 (2020년 7월 30일).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인사소청 기각에 "행정소송 할 것"(종합)”. NEWS1. 2021년 3월 4일에 확인함.
- ↑ 이재림 (2021년 2월 10일).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 4월 첫 변론”. 연합뉴스. 2021년 3월 7일에 확인함.
- ↑ 가 나 최승현 (2021년 4월 9일). “‘변희수 전역취소 재판’ 유족이 이어받아···대전지법, 소송수계 신청 받아들여”. 경향신문. 2021년 4월 9일에 확인함.
- ↑ 가 나 한민구 (2021년 4월 9일).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재판...유족이 이어간다”. 서울경제. 2021년 4월 9일에 확인함.
- ↑ 한영혜 (2021년 10월 7일). “[속보]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유족 1심 승소”. 중앙일보. 2021년 10월 22일에 확인함.
- ↑ 정빛나 (2021년 10월 20일). “[2보]군, '故변희수 사건' 1심 항소키로…"상급법원 판단 필요"”. 연합뉴스. 2021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남효정 (2021년 10월 23일).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육군 "항소 포기"”. MBC. 2021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김소영 (2021년 10월 27일). “故변희수 전 하사 ‘부당 전역’ 판결 확정…軍, 항소 포기”. 동아일보. 2021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최영권 (2022년 4월 25일). “군 진상규명위 “변희수 사망은 ‘순직’…국방부에 심사 요청””. 서울신문. 2022년 12월 1일에 확인함.
- ↑ 홍의표 (2022년 4월 25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 MBC. 2022년 12월 18일에 확인함.
- ↑ 하종민 (2022년 12월 1일).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결정"”. 뉴시스. 2022년 12월 1일에 확인함.
- ↑ 신, 형철 (2024년 4월 4일). “국방부, ‘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한겨레》. 2024년 6월 4일에 확인함.
- ↑ 박대로 (2020년 1월 24일). “'변희수법' 생겼다…성전환자 계속 軍 복무는 여전히 난관”. 뉴시스. 2022년 2월 8일에 확인함.
- ↑ 강재구 (2020년 3월 17일). “변희수와 숙대 합격생이 서로에게 쓴 희망 “나를 드러내 사회 바뀌길””. 한겨레. 2020년 10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