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대한민국 여권법》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 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1][2]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보안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 교류 협력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진입을 강하게 막고 있는 대상국이다. 그 외 남극 역시 원칙적으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 활동법》)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다.[3]
그러나 국가가 여행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행 이전에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납치, 구금, 사살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들 나가서는 국가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금지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만큼 여행 금지 조치는 당연한 권한이라고도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금지가 안 되면 여행자들이 상황 판단을 통해서 임의로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가 및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여행 금지 조치는 국가가 가진 헌법의 책무이니만큼 과도한 간섭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법에 의한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
[편집]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4][5] 2024년 8월 7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총 19개국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을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이라크 (2004년 4월 9일[6] ~ 현재)
- 소말리아 (2006년 12월 29일[7] ~ 현재)
- 아프가니스탄 (2007년 7월 21일[8] ~ 현재)
-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여행금지제도가 강화되어 2007년 8월 7일부터 외교부 여행금지제도의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
- 예멘 (2011년 6월 21일[9][10] ~ 현재)
- 시리아 (2011년 8월 30일[11][12] ~ 현재)
- 2011년 시리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변하고 말았다.
- 리비아 (2014년 8월 4일[13][14] ~ 현재)
- 리비아 내 무장 부족 세력 간의 교전 등으로 치안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2011년 3월 15일[15][16] ~ 2011년 12월 5일[17][18])에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이 붕괴된 이후에는 잠깐동안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발령된 국가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 필리핀 민다나오섬 방사모로 지역 (삼보앙가반도, 술루 제도, 바실란주, 타위타위주; 2015년 12월 1일[19][20] ~ 현재)
-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13일[21][22][23] ~ 현재)
-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짐에 따라 2022년 2월 13일을 기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여기에는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과 함께 실효 지배 상태에 들어간 크림반도 전체, 2022년에 러시아가 점령과 함께 합병을 선언한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자포리자주·헤르손주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 러시아 로스토프주, 벨고로드주, 보로네시주, 쿠르스크주, 브랸스크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2022년 3월 8일[24][25] ~ 현재)
-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호멜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2022년 3월 8일[24][25] ~ 현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하여 2022년 3월 8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아르메니아 내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아르츠바셴 제외; 2023년 4월 15일[26][27] ~ 현재)
-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나흐츠반 자치 공화국 내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2023년 4월 15일[26][27] ~ 현재)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23년 4월 15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2023년 4월 15일에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4년 8월 2일에 10km 구간으로 축소되었다.[28]
- 수단 (2023년 4월 29일[29][30] ~ 현재)
- 2023년 수단 분쟁의 여파로 인하여 2023년 4월 29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2023년 8월 1일[31][32] ~ 현재)
- 가자 지구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 충돌로 인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미얀마 샨주 북부와 동부, 꺼야주 (2023년 11월 25일[33][34] ~ 현재), 라카인주 (2024년 5월 1일[35][36] ~ 현재)
- 라오스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2024년 2월 1일[37][38] ~ 현재)
-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2023년 8월 4일 발령),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2023년 11월 24일 발령)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아이티 (2024년 5월 1일[35][36] ~ 현재)
-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를 비롯한 아이티 현지에서 결성된 무장 갱단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무정부 상태에 빠진 아이티의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정세 불안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5월 1일을 기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블루 라인 지역 4km 구간 (2024년 8월 7일[39][40] ~ 현재)
- 레바논 남부주, 나바티예주 (2024년 10월 11일[41][42] ~ 현재)
대한민국 여권법 이외 다른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가보안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 남극
-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 활동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그 외 군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 기지(특히 미군기지)나 중국의 차마고도, 미군 기지가 있는 영국령 인도양 지역도 현지 법률로 못 가게 막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도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들만 제외하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다른 법률로 여행이 금지되었던 지역
[편집]2003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서파푸아 주(이리안자야)를 못가게 막은 적도 있었다.[43]
이전 여행 금지 대상 국가
[편집]1960~1970년대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 반공주의 정책을 취했고, 동구권 역시 북한과 우호적인 스탠스였기에 동유럽 국가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공산 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런 나라에 필요해서 가는 경우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소수의 언론 특파원이나 특수 직종 종사자들은 소련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경력을 죽을 때까지 우려먹었다. 이 당시 여행금지의 근거법률은 국가보안법이었다. 즉, 월북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민주화 혁명으로 붕괴되었고, 1989년과 1992년 사이 소련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 이들 국가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구 동독의 경우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소련
- 동독
- 유고슬라비아
- 헝가리 인민공화국
- 루마니아
-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 폴란드 인민공화국
- 알바니아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중국
- 몽골 인민공화국
- 쿠바
- 베냉
- 모잠비크 인민공화국
- 콩고 인민공화국
- 앙골라 인민공화국
- 남예멘
-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알제리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危難 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외)
- ↑ (2016년 5월 3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이하 “여권 사용 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 외교ㆍ안보 임무나 재외국민 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 또는 국제 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 (2014년 10월 15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 특별 보호 구역 등의 보호) ① 외교부 장관은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및 남극 특별 관리 구역
2. 남극 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 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활동한 자 - ↑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 ↑ 대한민국 정부 (2007년 8월 7일).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7-1호(여권의 사용 제한 등)”. 《대한민국 관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16562): 26-27.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정부 “이라크지역 여행 금지””. 동아일보. 2004년 4월 9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소말리아, 여행금지 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2007년 1월 2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외교부,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연합뉴스. 2007년 7월 21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예멘 6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대한민국 외교부》. 2011년 6월 21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정부, '치안불안'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연합뉴스. 2011년 6월 21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리비아 여행금지 운영 완화”. 《대한민국 외교부》. 2011년 8월 23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외교부, 시리아 6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뉴시스. 2011년 8월 23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리비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흑색경보: 여행금지) 지정”. 《대한민국 외교부》. 2014년 7월 30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정부, 리비아 여행금지국 3년만에 재지정”. 매일경제. 2014년 7월 30일. 2022년 9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9월 22일에 확인함.
-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발효(금 3.15(화) 관보게재)”. 《대한민국 외교부》. 2011년 3월 15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오늘 발효”. 연합뉴스. 2011년 3월 15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대한민국 외교부》. 201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정부,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연합뉴스. 201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잠보앙가 등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지정”. 《대한민국 외교부》. 2015년 11월 26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및 주변 섬 여행금지지역 지정”. 연합뉴스. 201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대한민국 외교부》. 2022년 2월 11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정부 "긴급 철수"(종합)”. 뉴스1. 2022년 2월 11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정부, 우크라 전역 '여행금지'…"체류국민 긴급 철수해야"(종합)”. 연합뉴스. 2022년 2월 11일. 2022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가 나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대한민국 외교부》. 2022년 3월 6일. 2022년 3월 6일에 확인함.
- ↑ 가 나 “[우크라 침공] 정부, 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지역도 '여행금지'(종합)”. 매일경제. 2022년 3월 6일. 2022년 3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3월 6일에 확인함.
- ↑ 가 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대한민국 외교부》. 2023년 4월 13일.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가 나 “정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 '여행금지 구역' 지정”. 연합뉴스. 2023년 4월 13일.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여행금지 지정 기간 연장 (구간 축소 조정)”.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2024년 8월 1일. 2024년 8월 8일에 확인함.
- ↑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대한민국 외교부》. 2023년 4월 28일. 2023년 5월 2일에 확인함.
- ↑ “정부, '무력충돌 격화' 수단 전 지역 여행금지”. 연합뉴스. 2023년 4월 28일. 2023년 5월 2일에 확인함.
- ↑ “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대한민국 외교부》. 2023년 7월 14일. 2023년 8월 10일에 확인함.
- ↑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8월1일부터 여행금지”. 뉴스1. 2023년 7월 14일. 2023년 8월 10일에 확인함.
- ↑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대한민국 외교부》. 2023년 11월 24일. 2024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한국인 19명 감금됐던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여행금지”. 연합뉴스. 2023년 11월 24일. 2024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가 나 “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대한민국 외교부》. 2024년 4월 29일. 2024년 5월 3일에 확인함.
- ↑ 가 나 “정부, 내달 1일부터 아이티 전역 ‘여행금지’ 지역으로”. 《경향신문》. 2024년 4월 29일. 2024년 5월 3일에 확인함.
-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대한민국 외교부》. 2024년 1월 11일. 2024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한국인 취업사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내달부터 여행금지”. 연합뉴스. 2024년 1월 11일. 2024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가 나 “최근 중동지역 상황 관련 여행경보 조정”. 《대한민국 외교부》. 2024년 8월 6일. 2024년 8월 8일에 확인함.
- ↑ 가 나 “외교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여행금지…이란은 특별여행주의보””. 한겨레. 2024년 8월 6일. 2024년 8월 8일에 확인함.
- ↑ 가 나 “최근 중동지역 상황 관련 레바논 여행경보 조정”. 《대한민국 외교부》. 2024년 10월 11일. 2024년 10월 13일에 확인함.
- ↑ 가 나 “'무력 충돌' 레바논 남부·나바티예주 여행금지령…12일 0시부터”. 한겨레. 2024년 10월 11일. 2024년 10월 13일에 확인함.
- ↑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8955.html
- ↑ 재지정한 2011년은 예멘이 통일된지 21년이 된 해다. 재지정한 이유는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 ↑ 당시에는 북베트남만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