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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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면(蘆海面)은 경기도 양주군의 면이었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노원구를 관할하던 면이었으나, 1962년에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로 당시 노해면사무소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도봉보건소 사거리 인근에 있었고 이는 일제 강점기 때까지 있었다가, 현재의 쌍문2동 주민센터로 옮겨졌다.
연혁
[편집]- 1914년의 행정구역[1]과 현재의 행정구역 비교
1914년 | 현재 | ||
---|---|---|---|
면 | 리 | 구·읍·면 | 동·리 |
노해면 (蘆海面) [2] |
월계리, 공덕리, 하계리, 중계리, 상계리 | 서울 노원구 |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
도봉리, 방학리, 쌍문리, 창동리 | 서울 도봉구 |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 |
- 1914년에 노원면과 해등촌면을 병합하여 노해면을 설치하였다.
- 1962년 12월 12일 : 노해면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하였다.[3]
- 1963년 1월 1일 : 노해출장소를 설치하였다.[4]
- 1973년 7월 1일 : 성북구에서 미아동·번동·수유동·우이동·창동·월계동·쌍문동·상계동·중계동·도봉동·방학동·공릉동·하계동을 도봉구로 분구하고 노해출장소를 폐지하였다.[5] 도봉구는 옛 노해면의 전역과 구 숭인면인 번동, 수유동, 우이동, 미아동을 관할.
- 1988년 1월 1일 도봉구 도봉동·상계동·하계동·중계동·월계동·공릉동·창동을 관할로 노원구로 분구[6]
- 1989년 1월 1일 창동, 도봉동을 도봉구로 환원[7]
- 1995년 3월 1일 도봉구 중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을 강북구로 분구하여[8] 노해면의 영역이 도봉구와 노원구와 거의 일치하게 됨.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신구대조) 조선 전도부군면리동 명칭 일람(1917년)
- ↑ 노해면은 노원면(蘆原面)과 해등촌면(海等村面)의 합면이다.
- ↑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1962년 11월 21일)
- ↑ 서울특별시조례 제276호
- ↑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8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8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2367호)
- ↑ 대통령령 제12557호
-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