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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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교통체신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위원장 | 김민기 |
간사 | 최인호 |
간사 | 김정재 |
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 영어: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
-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 1995년 3월 3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 2008년 8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 입법 활동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소관 부처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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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17 | 12 | 1 |
위원장 | 김민기 - 용인시 을 | |||
간사 | 최인호 - 부산 사하구 갑 | 김정재 - 포항시 북구 | ||
위원 | 심상정 - 고양시 갑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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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1인) |
소위원장 | 김정재 (金汀才)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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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沈相奵) |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최인호 (崔仁昊)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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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1인) |
소위원장 | 김두관 (金斗官)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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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이종배 (李鍾培)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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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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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관련 법률
[편집]- 국토기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 도청이전건설지원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 동·서·남해안권 발저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도시개발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경관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기본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토지 관련 법률
[편집]- 주택법
- 임대주택법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편집]-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해외건설촉진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저당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통정책 관련 법률
[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주차장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공단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도로법
- 고속국도법
- 유료도로법
- 사도법
- 한국도로공사법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철도 관련 법률
[편집]선호도
[편집]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4]
각주
[편집]-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 ↑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호1위 ‘국토교통위’”. 《서울일보》. 2016년 4월 24일. 2018년 7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국토교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Archived 2016년 1월 13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