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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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노(라틴어: pro bono)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형사사건을 맡는다.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이다.
한국의 프로 보노
사법연수원 1학년 여름 방학 기간에 법률 봉사 활동을 하는데 공공 단체나 사회 단체에서 2-4주 정도 무료 법률 상담활동을 한다. 구청, 법률구조공단, 노동 단체, 소비자 단체등에서 방문자,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을 한다.[1]
미국의 프로 보노
미국 변호사 협회 윤리 규정은 일년에 최소 50시간을 프로 보노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석과 참고자료
- ↑ 임수빈 외 15인,《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도서출판 부키, 2006
- 사회 소외계층 무료변론·법률자문 발벗고 나섰다 조선일보 2007-08-30
- 연중기획-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10)미국 로펌 ‘프로보노’로 사회봉사 경쟁 내일신문 2007-08-10
- 파산 전문 변호사 4인, 캐드월러더 구조조정 본부 파트너로 합류 뉴시스 2007-03-15
- 기업들 “기부-노동력 제공은 그만”…사회봉사, 새 눈 뜨다 동아일보 2006-11-10
- 행복 뉴스 의기투합한 국선변호사 6인 매일경제 2006-09-03
- 이상돈《공익소송론》세창출판사, 2006. (ISBN 978-89-8411-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