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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허정 196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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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 (421 × 609 픽셀, 파일 크기: 357 KB, MIME 종류: image/png)

파일 설명

설명
English: Heo Jeong
날짜
출처 동아일보 1963년 10월 2일자 정치, 1면
저자 미상Unknown author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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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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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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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이 그림은 2차원 저작물에 대한 사진 복제본으로, 원본 저작물은 현재 저작권이 풀려 있는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Public domain

이 작품은 미국, 그리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그 이하인 모든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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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rt}} template without license parameter: please specify why the underlying work is public domain in both the source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Usage: {{PD-Art|1=|deathyear=''year of author's death''|country=''source country''}}, where parameter 1= can be PD-old-auto, PD-old-auto-expired, PD-old-auto-1996, PD-old-100 or similar. See Commons:Multi-license copyright tags for more information.)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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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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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섬네일크기사용자설명
현재2011년 9월 13일 (화) 20:412011년 9월 13일 (화) 20:41 판의 섬네일421 × 609 (357 KB)Theorbald{{Information |Description ={{en|1=Heo Jeong}} |Source =동아일보 1963년 10월 2일자 정치, 1면 |Author =Unknown |Date =1963. 10 |Permission ={{PD-South Korea}} |other_versions = }} {{PD-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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