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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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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
(
일본어
:
日本国憲法第7章 財政
)은
일본국 헌법
의
재정
에 관한 부분이다.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총 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
편집
]
제83조
재정 처리의 기본 원칙
제84조
과세
제85조
국비의 지출 및 국가의 채무 부담
제86조
예산
제87조
예비비
제88조
황실 재산
제89조
공공 재산의 지출 또는 이용의 제한
제90조
결산 검사, 회계검사원
제91조
재정 상황의 보고
같이 보기
[
편집
]
일본국 헌법
일본국 정부
v
t
e
일본국 헌법
상유
전문
제1장 천황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장 국회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5장 내각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6장 사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7장 재정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8장 지방 자치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장 개정
제96조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1장 보칙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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