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
보이기
인천보호관찰소(仁川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13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편집]관할구역
[편집]- 인천광역시 전역
-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소속기관
[편집]- 부천지소: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3 (김포시, 부천시)
- 서부지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2 (서구, 계양구, 강화군)
각주
[편집]-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이 글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