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被傭者, employee)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임노동자다. 흔히 직원(職員)이라고 한다.
사원(社員), 종업원(從業員) 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 있어서는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원이라고 부른다.
주로 이사진(理事陣)에서 임명되며, 이들은 사장·부사장 및 기타 상임이사로서 구성되고, 이들 이사가 각부의 책임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