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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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약칭 수협(水協)은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 출범하였다.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그해 4월 1일 발족하였다.
약칭 | 수협 수협중앙회 NF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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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 1949년 한국수산협회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 |
해산 | 1944년 5월 조선어업조합 1949년 4월 조선수산업회 1962년 한국수산협회 |
유형 | 협동조합,금융기관 |
형태 | 협동조합 |
목적 | 대한민국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위치 | |
공식 언어 | 한국어 |
웹사이트 | 수협 |
수협중앙회장 | 노동진 |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다.
설립 근거
편집주요사업
편집- 지도사업: 어업인 소득증대, 회원조합 지도·육성, 어촌지도자·후계자 양성, 임직원 교육, 안전조업지도, 홍보활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산업무 확충
- 경제사업: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원, 선수물자·조합물자 공급, 선박용기자재 공동 구매, 산지 공동판매, 산지 소비자 유통 확대, 내륙지 공판장 운영, 가격지지 안정 사업, 유통기능 강화, 공판사업, 이용가공사업, 군납, 수출
- 공제사업: 공제가입 확대, 공제금 지급, 공제금 환원사업, 공제금제도 개선
연혁
편집-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
-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
- 1949년 한국수산협회
-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공포
-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및 중앙회) 발족(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
- 1992년 8월 수협유통 설립
- 1995년 수협문화사·수협용역 설립
- 1997년 수협사료 설립
조직
편집회장
편집- 총회
- 이사회
- 이사회사무국
- 감사위원회
- 감사실
- 조합감사위원회
- 조합감사실
-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실
- 수산경제연구원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편집- 경남지역본부
- 전남지역본부
상무
편집- 기획부
- 총무부
- 어선안전조업본부
- 노량진개발사업부
- 홍보실
- 리스크관리실
- IT관리실
- 연수원
상임이사
편집- 회원지원부
- 상호금융부
- 공제보험부
- 정책보험부
- 자금운용부
- 경제기획부
- 유통사업부
- 판매사업부
- 자재사업부
- 무역사업단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편집- 수산업협동조합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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