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대한제국의 훈장(大韓帝國의 勳章)은 1897년(광무 1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제정되었다.[1]
역사
편집1897년(광무 1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가 반포되면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이 제정되었다.[1] 1897년(광무 1년)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2] 1898년(광무 2년) 8월 12일에 대훈위서성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이 추가되었다.[3] 1898년(광무 2년) 3월 30일에 칙령 제20호로 조례가 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4]
종류
편집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積)과 훈로(勳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바 계급이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수여 패용하게 하고, 훈등은 대훈위(大勳位)·훈(勳)·공(功) 등 3종으로 정하였으며, 훈과 공은 각기 일등으로부터 팔등으로 차등을 두어 나누었다.[5]
대훈위금척대수장
편집-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한제국의 최고 훈장이다.[1] 훈장의 명칭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얻은 금척(金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을 취하였다.[6] 기본적으로 황실에서만 패용하나,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서성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特旨)로 수여되었다.[1]
대훈위서성대수장
편집-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순위는 대훈위금척대수장과 대훈위이화대수장의 사이에 있다. 훈장의 명칭은 국초(國初)의 옛 사실에서 취한 것이다.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이화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대한제국 황제의 특지로 수여되었다.[3]
대훈위이화대수장
편집-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훈위서성대수장 아래에 있고, 태극일등장 위에 있다.[1] 훈장의 명칭은 나라의 문양에서 취하였다.[6] 문무관 중에서 태극일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로 수여되었다.[1]
태극장
편집팔괘장
편집-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일등에서 팔등까지로 구분되어 문무관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1]
자응장
편집- 훈등은 공에 해당하고 일등에서 팔등까지로 구분되어 무관 중에서 공이 뛰어난 사람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1] 훈장의 명칭은 이성계의 무훈에서 비롯된 고사에서 취한 것이다.[6]
서봉장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고종실록 (1900년 4월 17일). “훈장 조례를 반포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고종실록 (1897년 4월 16일). “훈장 조례 중 태극장 아래에 팔괘장을 첨입하여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고종실록 (1907년 8월 12일). “훈장 등급을 변통하도록 명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4월 24일에 확인함.
- ↑ 고종실록 (1907년 3월 30일). “훈장 조례를 개정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이강칠 (1999).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백산출판사. 88쪽.
- ↑ 가 나 다 라 고종실록 (1900년 4월 17일). “조서를 내려 각 훈장의 이름과 뜻을 밝히도록 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4월 23일에 확인함.
- ↑ 고종실록 (1907년 3월 30일). “훈장 조례를 개정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고종실록 (1905년 9월 19일). “서봉 훈장을 6등급으로 나누어 작위를 가진 부인들 중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하도록 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4월 27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고종실록》
- 《순종실록》
- 이강칠 (1999),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백산출판사. ISBN 9788977392595